


👤 의뢰인 개요
- 성명: 김OO (1977년생)
- 직업: 일반 기업체 근무
- 월평균 수입: 3,659,960원
- 생계비: 3,029,868원 (3인 기준, 주거비 포함)
- 가용소득: 630,092원
-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약 33%

⚖ 신청 배경
의뢰인은 미취학 아동과 가정 내 양육을 전담하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 중인 가장입니다.
고정 수입이 있음에도 가족 생활 유지가 어려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가족 수 기준 확대를 통해 가용소득 범위를 조정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신청인의 배우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이나,
1세 유아의 돌봄을 혼자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간 별도 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생계 대부분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비 산정 시 가족 수를 3인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증빙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서류
- 미취학 자녀의 연령을 명시한 양육 증빙자료
- 신청인의 수입이 다른 가족의 130%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 법원의 판단
관할 법원은 회생 실무준칙 및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전적으로 부양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생계비 기준을 3인 가구로 적용
- 가용소득 63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립
- 총 36개월간 33%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계획안 인가
🛠 실무적 조력 포인트
- 배우자와 자녀의 실질 부양 관계를 법리와 증빙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
-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및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근거한 정리
- 경제 사정만을 호소하지 않고, 법적 기준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춘 서류 구성
- 가족 수 반영이 핵심인 쟁점에서 실질 부양을 명확히 입증하여 유리한 판단 도출

💬 의뢰인 후기
가족이 셋인데, 둘로만 인정받을까 봐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가능성을 설명해주시고, 필요한 자료도 세밀하게 정리해주셨어요.
인가 결정이 났을 때, 아내와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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