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생계비’ 인정받아 변제금 부담 감소
다시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오늘은 서울 거주자의 실제 개인회생 사례를 통해
‘월세 중 얼마까지 변제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월세 추가 생계비의 산정 기준
서울시 1인 생계비에는 이미 주거비 255,467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월세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13,887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월세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13,887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생 절차에서 실제 월세의 일부를 변제금 계산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2️⃣ 실제 인정된 사례 요약
서울 금천구 거주 67년생 남성의 사례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5만 원의 주거 형태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5만 원의 주거 형태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 월세 중 생계비 포함분: 255,467원
- 추가 생계비 청구 가능 최대치: 513,887원
- 실제 인정된 금액: 267,312원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 1,902,520원에서
총 생계비 1,705,208원을 제외한 월 20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 3️⃣ 신청인의 기본 현황
- 거주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소득: 월평균 1,902,520원 (근로소득자)
- 채무 총액: 1억 2,431만 3,003원
- (국민카드, 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카카오뱅크, KB캐피탈 등)
- 채무 발생 사유: 사업 운영 실패
- 기존 회생 이력: 5년 전 면책 후 재신청

🔹 4️⃣ 재산 및 청산가치 반영 여부
- 예금: 961,660원 (공제 기준 이내 → 청산가치 미반영)
- 자동차: 배우자 공동 소유, 지분 1% → 59,000원 반영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서울시 면제재산 기준 5,500만 원 이내 → 제외)
→ 총 청산가치: 59,000원

🔹 5️⃣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
1. 월세 실지 부담이 소득 대비 과중한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
2. 단순한 표상의 계산이 아니라,
신청인의 실질 소득·지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
3. 결과적으로 청산가치는 낮게, 생계비는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변제금이 20만 원으로 확정됨

🌿 마무리
월세 부담이 큰 신청자라면
‘추가 생계비’ 산정이 회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실제 생활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자신의 월세와 생계비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현실적인 계획이 결국 성공적인 회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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